오늘은 한국인 남편분의 성범죄 전력으로 일본인 아내분의 F6비자가 2025년 05월경 불허가 된 이후 저희 사무소를 통해 재신청하여 F6비자가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히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두분께서 결혼을 결심하신 이후 혼인신고를 직접 완료하시게 되었고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주일본 한국영사관에 부인분의 F6비자를 신청하셨으나 과거 남편분께서 성범죄 이력이 있어 불허가 되어(아래 자료 참고) 아내분의 F6비자 재신청에 대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의 과거 성범죄 이력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서류 및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이번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부인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불과 약10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인 아내분의 불허가 내용
일본인 아내분의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일본인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