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추방된(강제퇴거) 태국인 부인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의 소개로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거 생활 중 주변 이웃의 112 경찰신고를 통해 아내분께서 경찰관 신원조회 결과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어 관할 출입국에 인계 이후 강제 추방(퇴거)되어 한국인 남편분께서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여 부인분의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과거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시 필요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던 중 남편분의 경우 거주 요건등과 부인분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보완하는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부인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F6비자 허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