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 10년전 황선훈행정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한국인 배우자가 F6비자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황선훈행정사의 강력한 민원 제기로 인하여 약 10년간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최근 해외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어 황선훈행정사가 다시 한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번에 아래와 같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지침을 개정한 사례로 만약 해외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고 위법 사항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
과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
주일본 한국대사관 개정된 지침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