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일본인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셔서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직접하신 이후(저희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도 남편분과 부인분을 대행하여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남편분 및 부인분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 결과 범죄경력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