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재 한국에서 E6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 아내의 F6비자 변경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클럽에서 가수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남편분께서 개인사업자로 소득 부족등으로 인해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과거 저희 사무소 의뢰인에게 황선훈행정사사무소를 소개 받아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소득요건뿐만이 아니라 F6비자 변경 신청에는 다른 중요한 요건이 많습니다.)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서류 구비 및 작성 이후 이번에 관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한 이후 약3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인분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증)
부인분의 F6비자 허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