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아내와 협의이혼 이후 양육권 및 자녀의 한국 거주 요건 없이 중국 국적 남편의 F6비자 연장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아내분과 중국인 남편분께서 협의이혼 이후 남편분의 F6비자 연장 신청을 여행사에 의뢰하여(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행정사 또는 변호사 이외 출입국 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 여행사에서 중국인 남편분에게 자녀가 한국에 없고 양육권등이 없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연장 신청을 도와줄 사무소를 찾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협의이혼 사유와 자녀분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결과 현재 자녀분을 중국에서 양육하고 있고 자녀분에게 양육비 지급 또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이후 이를 보완하는 서류 및 절차를 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이후 약 두달의 심사 기간 끝에 F6비자 연장 신청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분의 협의이혼 자료
남편분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
연장 허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