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원하시는 캐나다 국적 아내분께서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이력으로 한국으로 입국이 제한되어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인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입국절차 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혼인신고 담당 구청등에서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급한 아내분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없는 경우(즉 아내분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안내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고 황선훈행정사가 가족관계법과 국제사법등에 관해 담당 법원 사무관분과 법적인 부분에 관해 설명하고 법원 담당 사무관분이 이에 동의하여 구청에서 거부한 혼인신고를 무사히 완료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아내분의 한국 입국 없이 혼인신고 완료된 혼인관계증명서
캐나다 현지 혼인요건구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