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 아내의 결혼비자(F6비자) 2주만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인 남편분께서 식당에서 일하시던 중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지금의 아내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당시 아내분께서 다른 한국인 남편과 혼인에 따른 결혼비자(F6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 남편과의 불화에 따라 가출하여 불법체류 신분인 상태로,
2. 전남편과 이혼과 현재 남편분과 다시 혼인신고 절차 및 다시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3.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 재신청에 대해 자세히 요건을 확인한 이후 두분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서류 발급 및 작성 이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불과 2주만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4.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인분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
부인분의 허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