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일본인 아내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언어교환 앱을 통해 지금의 아내분을 처음 알게 되셔서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두분께서 혼인신고 절차까지는 완료하였으나 부인분의 한국 거주비자 즉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남편분의 소득금액 부족등 부족한 서류가 확인되어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도움을 받을 여러 사무소에 연락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가능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소득요건뿐이 아니라 거주요건등의 추가적인 보완요건을 확인하게 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이번에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한 이후 11일만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본 한국대사관 접수증
일본인 아내의 허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