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한족 어머니 사이 출생한 혼인외자(혼인신고 이전 출생자)의 한국 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아버지께서 과거 중국인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분을 출산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인 아내분과 자녀분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으나 중국 국제결혼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과 자녀분의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과 부인분 및 자녀분의 중국 국제결혼혼인신고 및 비자 신청에 관해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중국 국제결혼혼인신고 절차 및 비자 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던 중 비자 신청 관할인 중국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자녀의 경우 한국인의 자녀로 한국국적자로 한국여권을 발급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어(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중국국적 포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한 끝에 국민의 혼인외자 비자 즉 F-2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