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중국인 불법체류 아내의 단기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부인분과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국제결혼혼인신고와 특히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던 부인분의 비자신청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과 부인분의 국제결혼혼인신고 및 비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두분 상황에 맞추어 혼인신고 절차와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한 이후 약3개월의 심사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인분의 한국내 불법체류에 대한 출국명령서
부인분의 단기 비자 허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