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의 성범죄 이력과 소득금액 부족으로 중국인 아내의 F6비자(결혼비자) 불허가 이후 재접수 신청 및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당시 아내분이 한국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을 결심한 이후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F6비자(결혼비자)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신청하였으나 남편분의 과거 성범죄 이력과 소득금액(한국인 남편분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미충족으로 인해 불허가 되었고 부인분이 한국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남편분과 부인분께서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재신청을 위하여 여러 행정사 및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신 이후 저희 사무소로 업무를 의뢰하여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분의 경우 성범죄 이력과 일용직으로 근무하셔서 소득금액등이 부족한 점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인분의 경우 현재 신고 없이 일하고 있는 점등에 대해 확인한 이후 이를 보완하는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이번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 재접수하게 되었고 약2달의 심사기간끝에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자세히 준비한 것이 비자 허가의 원인으로 생각되며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과 부인분이 직접 접수하여 불허가 된 통지서
남편분과 부인분이 직접 접수하여 불허가 된 통지서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 접수한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F6비자(결혼비자) 허가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