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억원 한국투자로 D8비자(투자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희 사무소를 통해 D8비자(투자비자) 허가를 받은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신 고객분께서 본인 역시 1억원을 투자하여 D8비자(투자비자)를 신청을 원하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D8비자(투자비자) 신청 요건에 대해(투자자금 금액과 한국에서 하고자하는 일등) 자세히 확인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신고 절차부터 D8비자(투자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 신청의 대리인으로 황선훈행정사가 신청한 이후 약 3주만에 D8비자(투자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투자자분의 투자 성향과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자세히 준비한 것이 비자 허가의 원인으로 생각되며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허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