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미국국적 아내의 F6비자(결혼비자)허가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데이팅 앱을 통해 지금의 아내분을 처음 아시게 된 이후 교제를 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시게 되었고, 혼인신고 과정과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변경에 대해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는 먼저 두 분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교제 과정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결과 남편분의 경우 현재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고 현재 거주지 또한 본인 명의 거주지가 아닌 점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인분의 경우 현재 어학원 강사로 한국에서 약 9개월 가량 체류하여 한국어 시험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등을 확인한 이후 이를 보완하는 자료등을 준비하여 관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이후 2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 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허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