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제결혼 5회 한국인 남편과 한국인과 혼인 2회 베트남 부인의 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지금의 아내분을 소개 받아 교제하시던 중 국제결혼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국제결혼 소개 업체는 혼인신고 절차와 F6비자 절차를 대행할 수 없으며, 행정사 또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 부인분과 베트남국제결혼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혼인신고 및 부인분의 F6비자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한국인 남편분의 경우 과거 국제결혼 혼인신고 경력이 4회 있고 부인분의 경우 다른 한국인과 혼인 및 이혼소송 기간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분 상황에 맞게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부인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