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태국인 부인의 국제결혼혼인신고 및 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미프라는 앱을 통해 부인분을 처음으로 알게 되셔서 교제를 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두분의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변경 절차를 준비하던 중 당시 부인분이 일하는 회사의 고용주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보완하고 이번에 관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에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이후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