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7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고객사인 국내 모대기업에서 이번에 대만 국적 외국인 직원을 상품기획자로 채용하게 되었고 이 외국인 직원의 E7비자 업무를 저희 사무소에 의뢰해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 대만인 직원분이 사증발급인정신청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해당 외국인분들이 비자 발급 신청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업무 절차가 시작됩니다.) 확인 결과 해당 직원분의 경우 대만 현지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여 이번 비자신청 분야인 상품기획자와는 관련이 없는 전공으로 확인이 되어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서류 보완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신청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