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인도네시아 국적 아내와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중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셨으나 한국내 사업체의 부도등의 사유로 장기간 두분의 혼인신고와 아내분의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계시던 중 우연한 기회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아내분과 혼인신고 및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인도네시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시게 되었고 비록 사업 실패에 따른 소득요건 부족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당시 최대 8개월까지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약 3개월만에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