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G1비자 미얀마 아내의(임신아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아내분과 미얀마 국제혼인신고와 F6비자(결혼비자) 준비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두분의 혼인신고와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두분의 국제결혼혼인신고 절차와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두분의 현재 조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와 비자 신청 준비서류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비자 절차 준비 중 혼인신고 담당공무원이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담당공무원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 무사히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역시 현재 아내분이 G1비자 소지자로 한국에서 F6비자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무사히 F6비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