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의 성범죄 이력과 소득금액 부족으로 중국인 아내의 F6비자 불허가 이후 재접수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당시 아내분이 한국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을 결심한 이후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F6비자(결혼비자)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신청하였으나 남편분의 과거 성범죄 이력과 소득금액(한국인 남편분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미충족으로 인해 불허가 되었고 남편분의 의뢰로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의 과거 성범죄 이력과 소득금액 부족 부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를 보완하여 이번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 재접수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과 부인분이 직접 접수하여 불허가 된 통지서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 접수한 체류허가 신청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