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미국인 아내분의 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가족분들이 가족 여행으로 미국 여행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아내분을 알게 되셔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미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미국인 부인분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아도 한국혼인신고 가능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해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먼저 미국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관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조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남편분과 부인분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남편분과 부인분 상황에 맞는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일주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