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른 행정사사무소에서 중국인 한족 투자자의 업무를 대행하여 한국에 약 1억원의 투자자금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D-8(기업투자비자)비자를 신청하였으나 투자자금 출처 불분명등의 사유로 불허가 된 이후 아래와 같이 출국기한이 통지된 상황에서 과거 저희 사무소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에 D-8(기업투자비자)비자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투자시작부터 비자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확인한 이후 D-8(기업투자비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여 이번에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하게 되었고 정밀 심사과정을 거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타 행정사사무소 신청 불허가 및 출국통지서
황선훈행정사사무소 허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