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중국인 부인의 F6비자(결혼비자)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자주 가시는 식당에서 당시 불법체류하며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던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부인분께서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여행사를 소개 받아(출입국관리법 및 행정사법에 따라 여행사가 혼인신고와 비자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행정사 또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절차와 F6비자(결혼비자)를 준비하여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에 신청하였으나 과거 부인분의 한국내 불법체류과 특히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불허가 되어 남편분께서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번 불허가 사유인 불법체류 및 혼인의 진정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의 배우자 단기비자로 먼저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하게 되었고(F6비자는 불허가 되면 6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분의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어 국민의 배우자 단기비자가 허가된 이후 그동안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강하여 이번에 F6비자를 재접수한 상태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사 진행 F6비자 불허가 자료
황선훈행정사사무소 진행 국민의 배우자 단기비자 허가 사례
황선훈행정사사무소 진행 F6비자 재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