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교제 중 남편분의 직장 관계등으로 일본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 이후 일본 혼인신고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일본인 부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시게 되었고 먼저 일본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셨으나 서류 준비 미흡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고 다시 일본을 방문하시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일본국제결혼혼인신고에 필요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일본에서 부인분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절차등을 안내하고 서류를 발급 받아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일본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에서 역시 혼인신고를 완료하게 되었고 현재는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례로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하시는 한국인 배우자분의 경우 반드시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