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싱가포르 부인분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데이팅 앱을 통해 지금의 부인분의 만나신 이후 장기간 교제 이후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싱가포르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먼저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혼인신고 절차와 비자신청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여 이번에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불과 7일의 심사기간 끝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