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 및 협의이혼 이후 재혼한 베트남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부인분께서 한국인 남편과 혼인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약 2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 재혼을 준비하시게 되었으나 베트남 현지 이혼신고 절차와 미혼증명서 발급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베트남 국제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비자신청에 관한 서류를 두분 상황에 맞게 작성 및 준비한 이후 이번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