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금액 부족등으로 결혼비자(F6비자)신청하지 못하던 한국인 부인과 중국인 남편(한족) 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부인분과 중국인 남편분께서 오래전 중국 현지에서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으나 한국인 부인분의 소득등이 부족하여 혼인신고와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지 못하고 계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부인분과 남편분의 중국 국제혼인신고 절차와 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관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이후 약 한달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