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캐나다 부인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캐나다 국적 배우자와 국제혼인신고 이후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분과 캐나다 국적 배우자분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혼인신고 및 비자 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이번에 관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