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부인분과 한국인 남편분과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전처와 이혼하신 이후 주변 지인의 소개로 부인분을 알게 되셔서 처와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현재 처가 G1비자(난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관계로 결혼비자(F6비자)를 허가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신고 요건과 특히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이번에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한 이후 17만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