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D8비자(외국인투자비자) 4일만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고객사에서 회사내 중요 직무 수행을 위해 중국국적의 전문인력을 초청하기를 원하셔서 이번에도 저희 사무소에 초청 업무를 의뢰하여 주셨고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해당 외국인 직원분의 전문인력 가능여부등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해당 외국인 직원분과 회사 요건에 맞는 서류 준비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이번에 관할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이후 4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