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자비자 불허가 이후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절차를 완료한 이후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불허가 되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미국인 남편분과 한국인 부인분의 남편분의 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관할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3주의 심사기간 끝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