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 불법체류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당시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던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태국국제결혼과 불법체류하고 있던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분과 태국인 부인분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두분의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이후 약 40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