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부인과 혼인한 미국인 남편의 13일만에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부인분께서 과거 유럽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거주하던 중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두분께서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이후 남편분이 한국 거주를 원하셔서 한국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이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게 되었고 확인결과 한국인 부인분이 개인사업자로 소득 및 한국내 거주지등 남편분의 비자 발급에 불리한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한 이후 이번에 남편분께서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결혼비자(F6비자)를 접수한 이후 13일만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