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인도네시아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인터넷 앱을 통해 지금의 부인분을 알게 되셨고 혼인을 결심하게 되셔서 혼인신고 이후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먼저 다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부인분의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요건 부족으로 인하여 거부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부인분의 비자 신청에 관한 업무를 의뢰하여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확인 결과 한국인 남편분은 소득금액등이 부족하고 또한 부인분이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 한국어 능력시험 결과가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자 신청센터에 접수 중 한국인 남편분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할 수 없는 서류임을 비자신청센터장에게 강력히 경고하여 부인분의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