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1997년 출생 병역 미필 미국시민권자[미국인 부(과거 한국국적자), 한국인 모] F4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소개로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F4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의뢰인께서 전화로 먼저 연락을 주시게 되어 F4비자의 경우 본인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도 가족관계가 연결되어 있어, 의뢰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국적관련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과거 의뢰인분의 아버지께서 한국국적자이며, 현재 어머니께서는 계속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미국에서 1996년도에 두분께서 미국 뉴욕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상태로 당시 두분 모두 한국국적자로 미국시청에 혼인신고한 것을 유효한 혼인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첫번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대법원까지 확인절차를 진행하여 한국에서 부모님을 대신하여 약 30년이 경과된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아래 자료 참조) 이후 의뢰인분의 F4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하던 중 아버님의 한국국적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보완한 이후 의뢰인분의 F4비자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한 이후 약 일주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미국 뉴욕시 결혼증명서(재발급)

한국혼인신고 접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