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태국인 아내분의 한국내 혼인신고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태국인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아내분께서 한국으로 입국이 어려운 상태로(태국인 아내분의 경우 한국비자가 없는 경우 한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남편분께서 홀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혼인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혼인신고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 이후 아내분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서 남편분 홀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드렸고 현재는 아내분의 F6비자(한국결혼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인 아내와 한국 혼인신고 신청 및 접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