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의 필리핀 현지 혼인신고와 혼인신고 이전 임신한 자녀의 인지신고 접수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필리핀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시게 되었고, 아내분께서 자녀분을 임신하게 되어 혼인신고 절차를 준비하시던 중 관련 법에 따라 임신한 자녀의 경우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으나 한국인 남편분께서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먼저 한국인 남편분과 필리핀 아내분의 현재 두분의 혼인신고 진행 가능 여부와 아내분의 F6비자 신청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필리핀 현지에서 두분의 혼인신고 진행 절차와 동시에 자녀분의 인지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두분의 필리핀 현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었고, 자녀분의 인지신고까지 완료되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한 상태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현지 혼인증명서

임신중인 자녀의 인지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