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태국인 아내의 F6비자(한국결혼비자) 신청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함께 일하시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분을 알게 되셔서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이후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아내분의 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먼저 저희 사무소에서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위한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 확인 중 남편분의 경우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고 계셔서 소득신고 내역이 없고 아내분 역시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소득요건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타 거주 요건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확인되어 F6비자 신청을 위하여 이를 보완하는 자료 준비와 F6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의 상황에 대하여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서 설명하고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완료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인 아내분의 F6비자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