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 및 남아공 국적 아내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와 아내분의 F6비자 신청 이후 2일만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언어교환 앱을 통해 아내분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혼인신고 절차와 특히 아내분의 F6비자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에서 두분의 혼인신고와 F6비자 신청을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던 중 남편분께서 혼인신고를 위하여 00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 접수 과정에서 남아공 아내분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일명 : 미혼증명서)에 대하여 사용이 불가하다고 남편분에게 설명하였으나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구청 혼인신고 접수 담당자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구청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정정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하게 되었고 아내분의 F6비자에 대해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 신청 이후 불과 2일만에 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