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족하여 소득요건 보완을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요청하며 소득요건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F6비자가 불허가 예정이었던 중국인 아내분의 비자를 황선훈행정사가 대법원 판례등을 인용하여 소득요건 보완 없이(남편분 소유의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중국인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고 결혼을 결심하셔서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복잡한 서류 절차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이 현재 F6비자(결혼비자) 신청 가능여부를 자세히 확인한 이후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중국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한 이후 영사관에서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족하여 보충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황선훈행정사가 대법원 판례등을 선양영사관으로 보내 설명하고 소득요건 보완 요구가 부당함을 설명한 이후 F6비자 심사 끝에 한번에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양영사관 소득요건 보완 요구 문자
황선훈행정사의 대법원 판례등 설명 이후 선양영사관 답변 내용
중국인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