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필리핀 국적 아내분의 한국내 혼인신고 및 F6비자(결혼비자) 신청 및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은퇴하신 이후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거주하시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어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두분이 혼인신고를 완료하셨으나 혼인당사자 두분이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두분을 대신 하여 혼인신고 절차와 특히 현재 23세 나이 차이가 있는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줄 행정사를 찾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한국내 혼인신고 및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남편분과 부인분을 대신하여 한국내 혼인신고 대행과 F6비자(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세부분관에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한달간의 심사기간 끝에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허가 내용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세부분관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