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업무 신청 절차 안내(한국내 불법체류 배우자와 혼인의 경우)
16-10-31 22:18 5,574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라 그 동안 저희 사무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관한 사례를 공지사항에 알려드리며 외국인과 혼인신고 즉 국제혼인신고 업무 중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출국한 이후 입국규제기간이

(불법체류기간 및 한국내 체류기간 중 범죄행위 여부에 따라 상이함) 경과된

이후 자국내 한국공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다시 입국하실 수

있으나 입국 규제 기간 및 기간 경과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신 한국인의 배우자의 경우 이러한

비자 발급등의 어려움으로 저희 사무소로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시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및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자분들이 저희 사무소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한국인 배우자분들과 행복한 혼인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02-3789-8838~9) 혹은 방문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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