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에 따라 혼인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처와의 분쟁으로 합의이혼을 하게 된 이후 한국에서 투자를
통해 사업하기를 원하시는 파키스탄 분의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처와 혼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여 부산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처와의 분쟁으로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평소
한국에서 공장등을 운영하며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업
구상 내용과 한국내 사업분야 및 자금 소유 여부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 업무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드린 이후 업무
절차를 개시하게 되었으나 한국인과 혼인비자에서 기업투자
비자로 변경허가 신청자체가 거의 사례가 없고 허가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6년 06월 14일 신청 이후
약 5개월간의 노력 끝에 외국인투자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