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 한족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 한국내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랑하는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결혼을 결심하였으나 부인이
불법체류 상태로 인해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하시게 되었고 상담결과 남편과 많은 나이 차이와(12세), 남편의
이혼경력 및 자녀 관계로 인해 혼인비자 발급시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인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 보완하게 되었고 부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혼인비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출국하신 이후 약 3개월 만에 무사히 혼인
비자를 발급 받아 현재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사례로 많은 준비를 통해 빠른 시간내에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었던 사례로 저희 사무소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