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21일만에 소득요건이 부족한 필리핀 아내의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25-08-04 10:28 252회 0건

오늘은 소득요건이 부족한 한국인 남편분의 필리핀 아내 F6비자(결혼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언어교환 어플을 통해 지금의 아내분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신 이후 두분께서 혼인신고까지는 완료하셨으나,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 준비 중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족하여 부인분의 F6비자(결혼비자) 신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남편분의 소득, 재산등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를 필리핀 비자신청센터에 신청하였으나 대사관에서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보완서류를 요구하여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센터장과 통화 및 소득요건에 대해 설명한 이후 추가 보완서류 없이 이번에 아내분의 F6비자(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비자신청센터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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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결혼비자)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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