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한국인 남편의 소득요건이
부족하여 일본인 처를 한국으로 초청하지 못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하던 직장에서 우연히 한국을 관광차 방문한 지금의 처를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만으로는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현재
남편분의 소득 요건을 확인한 이후 이번에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무사히 허가를 얻게 된 사례로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신청 결과가 다르게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