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인의 일본인 처 결혼비자
(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일본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하던 중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국인 남편분의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부인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
하려 하였으나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법무부 기준에 따른 최소 소득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일본인 처가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머물고 계시며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두분의 현재 경제, 혼인상황등에
관해 확인한 이후 주한일본 한국대사관에 부인분의 결혼비자
(F6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허가되어 현재 한국내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계시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