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필리핀 배우자의 1회 비자 불허가 이후 F6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신청)
26-06-15 09:58 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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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필리핀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필리핀 아내분의 가족으로부터 아내분을 소개 받아 교제를 하시던 중 아내분께서 자주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 한국행 비자 발급 신청이 불허가 되어 오랜기간 아내분을 만나지 못해 고민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고 두분께서 혼인신고 이후 남편분께서 아내분을 F6비자로 한국으로 초청하려 준비하였으나 많은 준비서류와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자 인터넷으로 여러 행정사,변호사 사무소를 검색하시던 중 많은 실제 F6비자 허가 사례가 있는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위한 한국인 남편분의 요건과 필리핀 아내분의 요건을 자세히 확인 및 분석하였고 확인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남편분과 아내분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서류를 작성하여 이번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업무 수행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국적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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