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허위 난민신청자로 불허가 된 러시아 아내의 F6비자 허가 사례(임신아님, 러시아 이르쿠츠크 한국총영사관 신청)
26-05-04 10:08 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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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러시아 아내분께서 과거 한국에 체류하던 당시 신청한 G1비자(난민비자)로 인해 허위 난민신청자 분류되어 두분께서 신청한 F6비자가 불허가 된 이후 저희 사무소의 도움으로 한번에 F6비자가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G1비자(난민비자) 체류하던 아내분을 지인분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이후 아내분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자 러시아 이르쿠츠크 한국총영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하셨으나 아래와 같이 허위 난민신청자로 불허가 되어(아래 불허가 사유 참고) 아내분의 F6비자 재신청에 대하여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한 요건과 특히 과거 아내분께서 한국에서 G1비자(난민비자) 체류 당시의 자료를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대한 서류 및 자료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이번에 러시아 이르쿠츠크 한국총영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다시 신청한 이후 한번에 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사건의 입증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F6비자 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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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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