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황선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프랑스 국적 아내의 이중국적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프랑스 국적 아내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고 프랑스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아내분의 F6비자 신청 업무를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두분의 프랑스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진행하여 드렸고 아내분의 F6비자가 허가되어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시던 중 아내분의 한국국적이(프랑스 국적자는 한국과 프랑스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이번에 아내분의 한국국적취득 신청 업무를 다시 의뢰하여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남편분과 아내분의 현재 한국국적취득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 절차를 진행한 이후 한국인 남편분의 서류와 프랑스 아내분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두분과 함께 아내분의 한국국적취득 신청을 접수한 이후 한번에 아내분의 한국국적취득 신청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국적 아내분의 한국국적 취득 허가 자료
